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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 2023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공고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그룹 | 기타그룹
업종 | 정부/공공기관
주요사업내용 |
접수마감 채용정보
전체202420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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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공고
사람과 도시를 연결하는 종합교통기업 서울교통공사가 열정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3년도 서울교통공사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경쟁 채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5. 16.
www.seoulmetro.co.kr                                                                                                                                                                             서울교통공사 사장
 
 
 
  채용직종 및 인원
 
채용예정직급
직종(분야)
채용예정인원직무기술서
일반전형장애인전형보훈특별(상이)보훈일반
합    계373303401020 
7급사  무11676201010직무기술서
승  무148148---직무기술서
차  량886416-8직무기술서
전  기321--직무기술서
궤도·토목211--직무기술서
신  호641-1직무기술서
건  축22---직무기술서
승강장안전문211--직무기술서
지하철보안54--1직무기술서
후생지원(조리)11---직무기술서
          ※ 장애인·보훈대상자 채용인원 미달시 일반신규에서 직종별 추가 채용
          ※ 직종(분야)간 중복지원 불가
          ※ 궤도·토목 직종은 임용 시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분리하여 배치할 수 있음
          ※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채용에 따라 주요 직무수행 내용과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은 상기 채용분야별 직무기술서를 필히 클릭하여 참고
 
 
 
 2 직종별 주요업무
 
직 종
주 요 업 무
근무형태
사 무
◦ 역구내 역무 관련 업무(고객 서비스, 고객 안전관리, 수입금 관리 등)
교대근무
승 무
◦ 전동차 운전, 차장 관련 업무
교번근무
차 량
◦ 전동차 정비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
교대근무
전 기
◦ 전기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
궤도·토목
◦ 궤도·토목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
신 호
◦ 신호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
건 축
◦ 건축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
승강장안전문
◦ 승강장안전문 점검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
지하철보안
◦ 역사, 열차에서 범죄, 무질서 예방단속 관련 업무
변형통상 근무
변형근무
후생지원(조리)
◦ 단체급식 조리 및 배식 관련 업무
변형통상 근무
 
 
 
 3 지원자격
 
        연 령 : 만18세 이상자(2005.8.25.이전 출생자, 공사 정년 범위 내)

        학력사항 : 제한 없음

        자 격

             승 무 : 기관사면허(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소지자
             후생지원(조리) : 접수마감일 기준 조리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장애인 전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현장 직무수행(고객 구급 등 안전관리, 시설물 정비, 점검, 유지보수 등)이 가능한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보훈대상자 전형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현장 직무수행(고객 구급 등 안전관리, 시설물 정비, 점검, 유지보수 등)이 가능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특별(상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병역사항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단, 복무중인 경우는 단계별 전형절차에 응시가 가능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전역 가능한 자 

       근무조건 : 주・야간 교대(교번)근무가 가능한 자

              여성의 경우 주・야간 교대(교번)근무가 가능한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거 “야간근로(22:00~06:00)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임용 가능 

       응시제한 : 공사 인사규정 제17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공통) [별첨] 임용결격사유  
                                승무직종은 철도안전법 제11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해당자 추가 응시제한
                  상기 자격, 면허, 등록사항은 접수마감일 이전 취득(결정)된 것에 한함

 
 
 4 입사지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3. 5.30.(화) 10:00부터 6. 5.(월) 18:00까지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접수시작일부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시스템 접속이 가능합니다.
             접수마감일은 동시접속에 의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수정취소가 불가하니 최종 제출 전 반드시 재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전형절차 및 일정

       전형절차
 
원서접수

필기시험

체력검정

인성검사

면접시험

신체검사
결격조회

최종합격

                 ※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단,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 시 참고)

                 ※ 체력검정의 경우 지하철보안직종만 해당


       시험일정

             필기시험 : 2023. 6. 24.(토)
                 - 필기시험 장소 등 세부사항은 2023. 6. 16.(금) 공사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체력검정(지하철보안직종) : 2023. 7. 4.(화)
             인성검사 : 2023. 7. 4.(화) ~ 7. 5.(수)
                 ※ 지하철보안직종 인성검사 : 2023. 7. 6.(목)
             면접시험 : 2023. 7. 10.(월) ~ 7. 13.(목)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8. 2.(수)
                  상기 일정은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필기시험
 

       시험과목 : 2개 과목(NCS 직업기초능력평가직무수행능력평가)

             NCS 직업기초능력평가(40문항)

대 상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전직종(공통)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조직이해능력, 정보능력, 자원관리능력,
기술능력, 자기계발능력, 대인관계능력, 직업윤리

                       장애인전형은 NCS직업기초능력평가 100% 실시(80문항)

             직무수행능력평가(40문항)  [별첨] 출제범위

직 종
직무수행능력평가
① 사 무
행정학경영학법학경제학 중 택 1
② 승 무
기계일반전기일반전자일반 택1
③ 차 량
기계일반전기일반전자일반 택1
④ 전 기
전기일반
⑤ 궤도·토목
궤도·토목일반
⑥ 신 호
신호일반
⑦ 건 축
건축일반
⑧ 승강장안전문
전기일반전자일반통신일반 택1
⑨ 지하철보안
철도안전법
⑩ 후생지원(조리)
위생법규 일반


       평가문항 및 배점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40문항(50%) + 직무수행능력평가 40문항(50%) / 100분간 
                  직무수행능력평가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 적용

       합격결정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 중 가산점수를 합산한 총득점자 순

       합격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 내 
                              (채용예정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채용예정인원에 3명을 합한 인원)
               
 지하철보안직종의 경우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

       필기시험 가산특전 접수마감일 이전에 취득(결정)된 것에 한함

             취업지원 대상자
                 -  각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만점의 5% 또는 10% 가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지원자는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여부 및 해당 가점비율을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반드시 확인 (가점비율 등 오입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 가점 합격률 상한제(30%) 적용

             자격증 소지자
                 
-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로 각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
                 -  가산 자격증은 상위등급 1개만 적용(접수마감일 이전 취득한 것에 한함). 아래 자격증 해당자는 중복 1개 가능

      •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 아래 표 자격증 가산비율의 70% (승무직종 미적용)
      •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 : 아래 표 자격증 가산비율의 70% (전직종 적용)
      • 철도차량 운전면허 : 아래 표 자격증 가산비율의 70% (궤도⦁토목직종에 한함)
                 -  취업지원 대상자와 자격증 소지자 가산특전이 중복되는 경우 합산 적용
                 -  무도단증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또는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중앙본부 및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법인,
                 단체에서 발급한 단증만 인정  [별첨]
                 -  가산대상 자격등급 및 가산비율  [별첨] 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 
 
직 종
자격증 구분
가산비율
비  고

공 통

⦁ 기술사, 기능장
만점의 10%
 
⦁ 기사,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철도교통관제사
만점의 5%
 
⦁ 산업기사
만점의 3%
 

사 무

⦁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만점의 10%
 
⦁ 컴퓨터활용능력 1급
만점의 3%
 
궤도⦁토목
⦁ 철도차량 운전면허
만점의 5%
 

 

지하철보안

⦁ 일반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1급), 산업안전기사
만점의 5%
무도단증과 자격증은
높은 가산비율의 하나만 적용
⦁ 응급구조사(2급), 산업안전산업기사
만점의 3%
⦁ 무도 4단 이상
만점의 5%
⦁ 무도 2·3단 
만점의 3%
 
             2022년 공사 일경험프로그램 수료자
                 - 필기시험 만점의 1% 가점 부여
                 - 모든 응시직종에 가점 부여
                 - 3개월 근무완료자에 한해 가점 부여
 
      필기시험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 제출기간 : 면접시험시 제출
             제출장소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제출서류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해당자, 원본지참)
                 - 가산대상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원본지참)
                 ※ 상장형, 수첩형 모두 제출 가능. 단, 수첩형 자격증의 경우 내지번호 확인이 가능토록 주의사항면까지 2페이지 복사
상 장 형
수 첩 형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증 앞뒷면 사본 1부(승무직종 및 해당자, 원본지참)
                 -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앞뒷면 사본 1부(궤도⦁토목직종 해당자, 원본지참)
                 -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 앞뒷면 사본 1부(해당자, 원본지참)
                 - 조리 분야 자격증 사본 1부(후생지원 조리, 원본지참) 
                 - 공인 무도단증 사본 1부(지하철보안직종, 원본지참)
                 - 주민등록초본 1부(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전역예정증명서 1부(전역예정자)
 
 
 7 체력검정
 
       대상자 : 지하철보안직종 필기시험 합격자
       일시 및 장소 : 2023. 7. 4.(화) 14:00 ~ 18:00 / 국민체력100 KSPO송파체력인증센터 [별첨]
                  신분증 미소지자 검정 불가(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 인정 안됨)
       검정방법
             측정기관 : 국민체력100(국민체육진흥공단), 장애인체력인증센터(대한장애인체육회)
                 - 기관 홈페이지 참조 : 국민체력100(nfa.kspo.or.kr), 장애인체력인증센터(nfa.koreanpc.kr)
                 ※ 장애인 필기전형 합격자의 경우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체력검정 시행(별도 안내 예정)
             평가항목 :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민첩성, 순발력 등
             제출서류 :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력100,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체력인증센터에서 발행한 인증등급이 기재된 체력인증서
             합격기준 : 인증등급이 1~3등급인 체력인증서(장애인체력인증서제출자
                  체력인증서 미제출 또는 합격기준 미달 시 불합격 처리(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응시 불가)
                  공고된 일시에 체력 검정 후 발급된 체력인증서에 한해 인정(기존에 발급된 체력인증서 제출 불가)
 
 
 
 8 인성검사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 적응에 요구되는 기초적인 인성 측정(온라인검사)
                  인성검사결과는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기간 중 검사 미시행 시 불합격 처리)
 
 
 
 9 면접시험
 
       평정요소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기타 발전가능성

       시험방법 : 개별(PT)면접 + 집단면접(3~4명) / 각 15점 만점

       합격결정 : 필기점수, 면접점수를 50:50의 비율로 환산하여 고득점자 순
             개별(PT)면접, 집단면접 각각 10점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는 면접시험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경우 만점의 5% 또는 10% 가산점 부여, 가점 합격률 상한제(30%) 적용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고득점자자격증 가산점수가 많은 자면접시험 평가순서별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합격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10 신체검사(신호직종 철도적성검사 포함) 및 결격사유조회

             채용 신체검사 실시
구 분
승무/신호
사무/차량/기술(신호 제외)/지하철보안/특수(후생지원)
신체검사
철도신체검사
미실시
                 ※ (승무/신호직종)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별첨]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불합격 판정기준 적용 

             철도 적성검사(신호직종) 불합격 판정기준  [별첨] 철도적성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신호) 

                  면접시험 합격자 추가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기본증명서 1부
 

 
 11 최종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 합격자 중 신체검사(신호직종 철도적성검사 포함), 결격사유조회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

                 ※ 원활한 채용 진행을 위해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결격사유조회 결과 확인이 지연되는 면접시험 합격자(신체검사 합격자)의 경우 최종합격 처리.
                 단, 임용 전 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 취소

 
 12 예비합격자 결정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인원 초과인원중 최종 성적이 높은 순으로 선발하며 대상인원은 아래와 같음

구 분
사무
승무
차량
전기
 궤도·
토목
신호
건축
승강장
안전문
지하철
보안
후생지원
(조리)
일반
신규
44
12
15
10
1
1
1
1
1
1
1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와 동일하게 신규양성교육 시행 후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임용 예정
                  예비합격자 선발 시 성적에 따라 순번 부여

             예비합격자 단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으로 함
 

 
 13 임용
 
최종합격자는 신규양성교육(4주 이내)을 거쳐 공사 인력운영 상황을 감안하여 임용할 예정임
- 공사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채용후보자간 임용시기가 상이할 수 있으며, 임용순위는 공사 규정에 따름
※ 승무분야는 임용 시 배치호선에 따라 기관사 또는 차장으로 배치될 수 있음
※ 철도교통관제사 가산점을 부여받고 합격한 자는 종합관제단으로 배치될 수 있으며,  
   철도차량 운전면허 가산점을 부여받고 합격한 자는 궤도·토목분야에 배치될 수 있음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임용할 예정임 
 
 
 
 
 14 지원자 유의사항
 
지원희망자는 지원자격 등을 우선 확인하고 입사지원서를 작성 바랍니다.
채용직종 및 전형간 중복지원을 포함하여 모든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누락, 오기입,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특히 자격·면허증,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경력 관련 사항에 대한 오입력, 허위입력, 착오입력 시에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합격이 취소되니 취득일, 등록일, 가점비율 등을 확인 후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에 조회할 예정이며 내용을 허위로 입력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고, 향후 5년간 우리 공사 입사지원이 제한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원서접수 결과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 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력검정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평소 충분한 연습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력검정으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주관측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단계별 전형일의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채용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NCS 기반 직업기초능력 평가에 대해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http://www.ncs.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시험 단계별 예비 순번을 부여하며 응시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합니다. 시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채용시스템 내 이의제기 화면에서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사유를 작성하여 전형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토⋅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등 편의지원이 필요한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장애유형별 응시자 편의지원 안내( [별첨] 참조)를 참조하여 본인의 해당 여부, 지원요건, 제출서류 항목을 확인한 후 지원서 접수 시 신청하시기 바라며, 추후 채용홈페이지에서 게재 예정인 편의지원 신청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의거 매년 신규채용된 직원 중 공사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숫자를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에 따라 최종 신규채용되는 직원 중 공사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응시자의 채용비리 사실이나 부정합격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적발된 날로부터 5년간 공사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80일 이내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공사의 귀책사유 없이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본인인 경우에 한하여 확인을 거쳐 반환)  [별첨]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모든 시험에 응시가 제한되나, 관할 보건소 외출허가 확인 시 응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 참고 또는 인사처(02-6311-9133, 9135, 9136)로 문의 바랍니다.
 
 
 
 
 
2023. 5. 16.


서울교통공사 사장 

본 채용 정보에 잘못된 내용이 있을 경우 오류신고를 해주세요. 최종수정일: 2023.05.1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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