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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일괄전환 실시 안내 2013.12.26  |  조회 : 12,271

안녕하십니까? 에듀스 고객센터입니다.

 

오늘은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관한 공지 말씀 드립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법 제 21(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에 의거 도로명주소(새주소)가 법정주소

전면 사용됩니다.

 

따라서 에듀스에서도 회원님들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여 저장함을 알려 드립니다.

 

회원님들의 주소가 도로명주소(새주소) 체계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새주소로 자동 전환할 예정입니다.

 

개별적으로 변경을 희망하시는 회원님들은 아래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수정 에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에듀스 마이페이지 바로가기 ]   
 

참고로, 도로명주소는 도로를 중심으로 도로 양옆의 건물에 순서대로 일렬번호를 부여하는 주소체계입니다.

도로명주소법에 의거 2012 7 28일부터 법정주소가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 되었습니다.

2014 1 1일부터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합니다.

 

이상 참고하셔서 사이트 이용 및 회원정보 이용에 차질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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